평택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 등록 2025.09.26 12:50:56
크게보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평택시 토지정보과는 지난 25일 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현장에서 ‘상세주소제도’ 등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를 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세금 고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정확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는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홍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훼손되거나 낡은 건물번호판 교체 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활용법도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상세주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적극 안내” 요청드리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김동초 기자 chodong21@naver.com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