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청 서문 앞, '확성기 집회 피해 주민'들 10년 간 극심한 피해 대책 마련 호소”

  • 등록 2025.11.06 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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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효성,동아백합,SK 와이엠프라자,경남아너스빌 등 천 여 가구 주민들 확성기 피해 호소 집회 가져/소음 피해로 수십 가구 이사/아파트 단지 앞 병원 소음 피해로 이전/암 투병 환자 주민 병세 악화로 고통 호소/한여름 창문 오픈과 대화 불가/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 상 경제적 손실 발생/어린이 정서 불안 증상 호소 등 피해 상황 상상을 초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서문 위의 청명한 하늘은 가을 다웠다. 전철연의 10년간 고출력 확성기집회로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수막이 걸렸다. 그리고 확성기집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주민들의 집회가 점화됐다. 전국철거인연합회의 확성기집회장소 평택시청서문 건너편(20여m추정) 동성효성 아파트 주민(투표참여자 145가구 99,9% 찬성)주최로 피해주민보호대책 촉구대회였다.

 

 

전철연(전국철거연합)이 집회를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들의 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이러 저런 이유로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집회가 시작됐고 7년 전부터 극렬하게 확성기를 틀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그동안 수 차례 전철연의 초강력 확성기 집회 자제를 전철연 당사자들에게 호소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청에 가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했다고 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고출력 확성기집회로 인한 피해를 간절하게 호소했다. 노약자, 아동, 학생, 야간근로자가 큰 고통을 격어왔고 암투병 환자 주민의 병세 악화, 한여름 창문도 열지 못하며 TV시청이나 가족 간 대화도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했다. 소음피해로 이사한 이웃이 수십 가구에 달한다고도 했다. 또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어린이 정서불안 증상호소 등 그 피해가 상황 상상을 초월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 대표자인 동성효성 아파트 관리소장 유재완씨(남,64)에 따르면 10년 동안 시청과 경찰서에 여러 차례 진정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고때마다, 관할 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소음 측정(60데시벨기준)기준 치 범위내라며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시청 또한 합법적인 집회 신고 후 하는 행동이라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운 입장만 되풀이 할 뿐이라고했다.

 

 

윤재완 소장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라고 하지만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극심한 생활피해는 누가 해결해 주는지 묻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동아백합아파트 주민 대장암투병환자인 정선교씨(65세,남)는 확성기 소음으로 병이 더욱악화되었다고 호소했으며 이웃주민이 전철연과 물리적인 충돌로 벌금을 낸 후 홧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동성효성주민 박인경씨(70세,여)는 전철연 관계자들이 그들 옆을 지나갈 때 웃으면서 볼륨을 더 높여 조롱받는 다는 생각에 극심한 모멸감과 공포를 느끼기 까지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 다른 주민인 고령의 김태흥씨(84세,남)는 집 앞에 있는 자신이 이용하던 성세병원이 확성기 소음피해로 운영이 어려워 이전을 해 정말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고 울분을 토했다.

 

 

 관할 경찰서 담당자 또한 전철연이 집회 신고 등 합법적인 절차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때 마다 출동하여 불상사를 막아왔지만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현실적 조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11월 6일 당일도 현장에는 대형경찰기동버스, 다수의 패트롤카와 관계경찰차량 등 10여대가 출동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평택시청도 이런 현실에 대해 딱히 다른 입장을 표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확성기집회 주민보호촉구대회‘ 대표자인 유재완관리소장은 국회와 정부에 집시법 개정과 주민생활 보호조항 명문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에는 명문화된 집시법에 따른 책임있고 실효성있는 집행을 요구할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대해서는 시청 주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회장소의 신중한 선정과 관리조정, 주민과 집회 측 간의 협의기구 마련 등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철연의 합법성을 내세운 도가 넘는 확성기 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소음피해를 국가와 공권력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숙제를 남겼다. 우선은 현장인 평택시의 움직임이 궁금하다.

김동초 기자 chodo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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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초 기자

기자 경력 30년 / 현재 뉴스100 대표 / 사설 및 칼럼 1천여 편 게재 / 일간지 만평 200여 컷 게재 / 디자인손 대표 디자이너로 20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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