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1기 신도시 특별법, 규제완화로 재정비 탄력

2023.12.10 11:08:53

심재철, 명품 평촌으로 재탄생 기대
평촌과 구도심 동시 정비 가능해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기 신도시인 평촌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구도심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평촌 재생 프로젝트가 드디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정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온 심재철 前부의장의 감회는 남다르다. 심 前부의장은 건설된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 문제, 주차공간 부족,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신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전파하고 법 마련에 앞장서 왔다. 심 前부의장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을 제기했다.

 

심 前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시절에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피력한 바 있고, 2022년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평촌 평안동의 초원부영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노후화된 현장을 살펴보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1기 신도시 재정비법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본격 가시화되었다. 또 심 前부의장은 지난 6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현실성있는 정책수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심 前부의장은 앞으로 법령 시행과정에서도 주민편익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각오이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연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용적률과 건폐율 등 허용되는 건축 규제의 구체적인 상한, 안전진단 완화 면제의 세부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 등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허용되는 건축 규제의 상한 비율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며, 규제완화로 발생하게 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블록단위의 ‘정비예정구역’은 안양시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정하고, 안양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안양시는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 등 평촌신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3. 12. 10. 심재철(前국회부의장)

김동초 기자 chodo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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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초 기자

기자 경력 30년 / 현재 뉴스100 대표 / 사설 및 칼럼 1천여 편 게재 / 일간지 만평 200여 컷 게재 / 디자인손 대표 디자이너로 20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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