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 관련 조례안 의결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 체계 제도화

2025.07.24 08:30:18
스팸방지
0 / 300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