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서 가결

2025.09.19 16:11:02
스팸방지
0 / 300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