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간개발 공공시설 품질관리·시민편의 강화를 위해 사업대행 기준 도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성시는 2025년 12월 01일,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설 사업대행 기준”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개발로 조성되어 시에 귀속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하천 등 공공시설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준공 지연, 품질 저하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와 안성시가 협약을 체결해 안성시가 직접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대행 협의는 개발사업 입안 단계부터 진행하며, 사업비는 안성시가 산출하고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세부 사업기간과 비용 부담 방식 등은 관련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안성시는 이번 조치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구상과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성시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대행 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편의를 반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