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월 자동차세 280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1 08:10:30
  • 조회수 5
크게보기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연납 차량은 과세 제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2만 7천여 건, 2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부과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포함)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이번 달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김동초 기자 chodong21@naver.com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204-560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