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유권자 판단 왜곡 방지 위해 엄정 대응”

  • 등록 2026.03.11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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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화성 모 언론사 대표 고소
-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에 유감 표명...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 없다”
-변호인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11일 고소장 제출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착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최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화성서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A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시장은 A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되고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시장은 A사가 기사에서 제시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받는사람)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의 계좌번호가 아니며 계좌이체된 2021년 12월 8일 당시 본인은 공무원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시장은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소 접수증 사진 별첨

김동초 기자 chodo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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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초 기자

기자 경력 30년 / 현재 뉴스100 대표 / 사설 및 칼럼 1천여 편 게재 / 일간지 만평 200여 컷 게재 / 디자인손 대표 디자이너로 20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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