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용인특례시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선정 시 온라인 플랫폼 내 사업자별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재단장)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100만 원 상당으로 간접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업체다.
용인특례시청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해 시청(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에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시 거주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 흐름의 변화로 오프라인 점포 매출이 줄어들면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