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7.1.(화)부터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2025.06.19 20:10:10
스팸방지
0 / 300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