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 결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 결과)

2025.07.17 18:30:24
스팸방지
0 / 300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