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사회,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정부 건의

사회복지시설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적용 범위 확대

2025.09.21 19:11:08
스팸방지
0 / 300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204-560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