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 김만배 4,200억 원 등 총 5,673억 원…검찰이 환수 포기한 범죄수익까지 환수 의지

- 1심 판결 근거로 1,128억 원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접수해

2025.12.02 1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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