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9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2025.12.12 08:10:12
스팸방지
0 / 300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204-560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