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6개월마다 보고…전세사기 지역별, 연령별, 피해주택 유형별 등 피해규모와 사기유형의 분석결과 및 지원현황 포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06.26 20:50:05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