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 24. ~ 11. 22. 직불금 신청·접수,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도 필요

2024.10.23 19:50:02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