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

2025.02.13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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