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

2025.06.27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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