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용인특례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건축 수·허가자) 변경 시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즉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 한해 동안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처리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는 처리기한을 11일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농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진행해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