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무책임한 설명자료’에 대한 성남시 입장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8일 검찰이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와 성남시가 확인한 ‘대장동 일당의 깡통 계좌’라는 참담한 현실은 장관의 약속이 허언(虛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관의 발언이 당시 거세게 일었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장관의 약속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검찰이 추징보전한 계좌, 뚜껑 열어보니 ‘깡통’… 수천억 원 빠져나가

 

최근 성남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부실한 자료만 믿고 시가 급박하게 진행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5,579억 원 상당)을 받아냈으나, 막상 해당 계좌들을 열어보니 잔고가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들이었습니다.

 

•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청구 대비 인정잔액 7만 원,‘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40억 청구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 원 수준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성남시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범죄수익 전체의 3.9%인 약 1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되기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현재 시점(2026.1.9.)에서 확인한 잔고는 4,449억 원 중 0.1%인 4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 수사보고서 중 발췌한 표 별첨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으며,

 

특히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소비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인출 및 은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이미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실익 없는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성남시가 가압류 14건의 인용을 받아낸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4건 중에는 대장동 일당이 현금화할 수 있는 실질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욱 측이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려진 역삼동 부지 역시 항고 끝에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동결된 재산들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상황에서 만약 성남시가 서둘러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남욱 측 아이디에셋의 청담동 건물 역시 추징보전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성남시는 김만배와 남욱 등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재산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가압류를 통해 단단히 묶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이러한 사실과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 집행 목록’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성남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18건 중 14건은 ‘법원 가서 받으라’?… 검찰의 무책임, 도를 넘었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성남시에 4개(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결정문’을 제공했다”고 생색을 냈으나, 이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인 초기 결정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개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받아낸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검찰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해당 14건의 사건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가지고 있어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 전에 해당 기록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성남시에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자,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외면한 직무유기입니다.

 

3. ‘실질적 추징보전 목록’ 제공과 ‘자금 흐름 추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말한 “법원 결정문”만으론, 범죄수익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설명자료에서 “결정문에는 보전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정문만으로는 해당 재산이 지금도 유효하게 동결돼 있는지, 경매‧말소 등으로 보전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지, 계좌라면 현재 잔액과 변동 경로가 무엇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지금도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일일이 넘겨가며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18건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즉시 성남시에 제공하십시오.

 

‘결정문(껍데기)’이 아니라 실제 돈이 묶여 있는 ‘집행 내역(알맹이)’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신청하고 집행해 온 18건 전체의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7조 및 제268조,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르면, 검찰은 몰수·추징보전 청구 및 결정 사항을 ‘몰수·추징보전청구부’와 ‘몰수·추징보전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집행했고 현재 유효한 보전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성남시에 공유하십시오.

 

성남시가 마주한 ‘깡통 계좌’는 범죄수익 환수의 종착지가 아닌,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미 세탁되어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적해 나간 대장동 일당의 구체적인 범죄수익의 흐름을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검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바로 이럴 때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에 바랍니다. “항소 포기로 인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검찰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남시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뿐입니다.

 

이를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비호와 묵인’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자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대장동 일당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자료 제공과 민사소송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성남시장 신상진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