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2,149건, 총 10억 8,4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일산서구는 납부 기한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전화(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