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내 3곳의 도로에 대해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일방통행 대상 도로는 ▲백자로 576번길(이동읍 천리) ▲금령로 56번길(김량장동) ▲금령로 90번길(김량장동)이다.
이 도로들은 도로폭원이 6m이하로 협소하고, 주정차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된 구간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구는 민원 해소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일방통행 지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백자로 576번길’은 신미주아파트에서 샘골교 방향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예고를 마쳤고, 설계용역을 발주해 올해 상반기 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김량장동 금령로 56번길’과 ‘금령로 90번길’은 일방통행 방향과 주민의견을 첨부해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에 일방통행 구간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구는 일방통행 구간 지정과 방향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도로가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되면 교통흐름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폭이 협소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 도로 3곳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면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교통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