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초 종합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