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분회는 1월 8일, 기존 단체협약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신규 조문을 추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의 기본 정신과 틀은 유지하면서, 변화한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여건을 반영해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과 노사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 비정규직 계약기간 조정 ▲ 유급휴일 확대(노조 창립일 신설, 형제·자매 사망 유급휴일 확대 등) ▲ 징계 방어권 확대(재심 청구: 7일 내 → 14일 내) 등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께서 늘 직원 복지 및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해 오셨으며, 이러한 뜻에 따라 2026년의 첫 걸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