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지난 23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됨에 따라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 주민들의 창문개방으로 인해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인계동 일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 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 배기소음 허용기준 준수, △ 불법 구조변경 여부로,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위법 사항이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민원 발생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이륜차 운행문화 정착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운전자들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