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상수도대행업자 5곳 모집 공고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류접수…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체계 구축 기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용인특례시는 상수도대행업체 5곳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공고했다.

 

이번 모집공고는 현재 상수도공급 대행업체 12곳 중 6곳이 올해 8월 31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운영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누수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규 지정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지정된 대행업체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수전 분리공사, 긴급 누수 복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급수공사를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중 용인특례시의 장비 기준(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14종 장비 24대 이상 보유)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나 특별한 사유없이 시공 지체 등의 기록이 있는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서류 접수는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용인특례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할 수 있으며, 지정일은 8월 27일로 예정됐다. 제출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공사용 장비 소유증명서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상수도 시공실적 등이 포함돼야 한다.

 

평가는 시공경험(35점), 기술능력(25점), 경영상태(20점), 장비·공구 보유(20점) 등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뤄지며, 고득점 순으로 지정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항목별 점수를 우선 비교하고, 재동점 시 추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급수서비스 품질 향상과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적과 역량을 갖춘 전문 업체를 엄정히 심사해 지정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