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서천동 709번지 일원 서그내마을SK뷰아파트 후문 앞 도로의 중앙선 절선 공사를 완료해 좌회전을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간은 좌회전이 제한돼 주민들이 인근 교차로를 우회하거나 복잡한 경로를 이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불법 좌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서그내마을SK뷰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용인동부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찾아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죄회전 허용 안건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렸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기흥구는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서그내마을SK뷰아파트 후문에서 좌회전이 가능해졌고,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와 구청, 경찰서가 적극 나서서 교통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관계기관 협업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청ㆍ구청과 공조체제를 잘 가동해 주신 용인동부경찰서 배영찬 서장님과 관계 경찰관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