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을 뛰어넘는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위!


의전서열은 하위지만 선출직의 막강한 파워로 특권 누려
당리, 당약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행태 심각, 재 조정 필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위!

 

 

요즈음 국민들은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정무직고위 공무원들, 즉 국무위원들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가끔 서열에 대한 의문이 생기곤한다. 또한 국가의 큰 행사나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때마다 의전서열에 대해 일종의 호기심이 생기지만 국민은 그렇게 주의 깊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발달과 SNS 등 전파와 방송 매체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회의원과  관료인 국무위원들을 첨예한 대립과 설전을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국회의원들의 고성이 주로 발생하지만 그에 맞서는 각부처 장관들의 태도 또한 만만치 않게 전개되는 현실이다.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전 서열이 어떻게 돼 길래 장관이나 심지어 국무총리에게도 상대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사안에 대해 적절치 않거나 답변이 성의가 없을 때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전에 있었던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상황이 심심찮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하는 구절이 있다. “똑바로 앉으세요”라는 표현은 상관이 나이 먹은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어투로 거의 명령조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대체 국회의원과 검찰 청자의 의전 서열은 어떻게 되는 것이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국정감사나 청문회 혹은 상임위별 전체 회의 등에서 이런 장면이 앞으로도 속출할 수 있기에 의전 서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현실적인 의전 서열에서 정부 고위 정무직 공무원은 국회의원보다 한 참 앞선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임명직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선출직이기에 의전 서열보다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장면에 대해 국민은 정치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사법·행정부로 3권 분립의 국가다. 이중 당연히 대통령이 의전 서열 1위인 것은 전 국민이 모두 아는 상황이고 그다음의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이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격으로 3위로 보면 된다. 5위는 국무총리고 6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대법관이 선거관리 위원장직을 맡는다.

 

그 다음 의전 서열 순위 7위는 여당 대표이며 야당 대표가 8위에 위치한다. 9위는 국회부의장이며 여·야 부의장 두 명이다. 그리고 감사원장이 그 뒤를 이어 10위다. 감사원장과 국회부의장은 부총리급으로 인정한다. 자연히 국회부의장이나 감사원장보다 높은 정당 대표들로 마찬가지로 부총리급의 의전 예우를 받는다.

 

그럼 다음 서열로 장관들이 있다. 이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일반 장관들보다 서열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장관들은 어느 부서 장관이냐에 따라 의전 서열에 차이가 있다. 제일 높은 장관 서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일 높은 서열로 15위이며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일반 장관들보다 앞선 여·야 순으로 16~17위다.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각 부처 장관들보다 보다 의전 서열이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의전 서열 18위이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의전 서열 순위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 장관 순으로 정해지며 행정장관들의 의전 서열 순위가 국회 상임위원장들보다 서열이 높으므로 일반 국회의원보다 장관들의 서열이 높다고 한다. 장관 중 벤처 중소기업주 장관이 32위로 제일 낮지만 67위인 국회의원보다 무려 35단계 순위가 높다. 각 부처 장관들의 의전 서열 순위는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부 장관 순이다.

 

국회의원의 직급은 행정부 차관급으로 보는 게 무방하다. 예전 한때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동급 취급한 적도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의전 서열은 검찰총장은 물론 삼군 참모총장들보다 낮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한과 특권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선출 권력인 국회의원의 막강한 특권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입법권을 갖게 되므로 그 권한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터 장관과 감사원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모든 동력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예산결산 심의를 할 수 있고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장관과 소관 부처장들을 불러놓고 현안과 정책질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국정감사 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아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장관들의 업무나 결과를 강하게 질책 내지는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강력한 명분과 당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선출직이란 계급이나 직급서열을 떠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권한의 막강함이 현대정치에서 증명이 되는 현실이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2021년 기준 1억5천만 원이 넘으며 불 체포 특권과 항공이용 편의 등 일반 국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며 한 번 의원에 당선되면 거의 평생 고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국회의원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에서 막강한 특권과 권력을 누리지만 정작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작 지역구 구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돌보기 보다는 중앙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며 참다운 국회의원들을 살펴보기 힘든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수와 국토면적보다 3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의원들이 존재한다.

 

 

미국은 하원의원의 총 숫자가 총 435명이며 현재는 여러 가지이유로 적지 않은 인원이 사임하거나 퇴출당한 상황이다. 그리고 상원의원 숫자는 각 주당 2명으로 총 100명이며 현재는 55명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면적의 44.5배이며 인구도 3억 4천 만 가량으로 6배가 넘는데 의원 숫자는 상·의원을 합쳐 고작 500명대다. 산술적인 비교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미국의 1/6인 50명 정도가 나온다. 너무 단순 비교로 숫자가 적다면 반으로 줄인 150명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좀 더 현실적인 숫자 조정과 예산 절감으로 지역발전에 힘을 쓸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모랭’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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