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송선영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논의…자발적 공동체 활동 뒷받침 기대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에 위치한 화성시새마을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 운영의 현실과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시 새마을회 지도자 및 회원 50여 명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조오순·송선영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자발적 운영 및 활동 지원 ▲교육‧간담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환경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신규 사업 확대 ▲회의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먼저 조 의원은 “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시민운동”이라며, “의회가 정책과 제도로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례 개정안은 향후 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해 심의될 예정이며, 두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 1.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송선영 의원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2.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송선영 의원이 화성시새마을회 지도자들과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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