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18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4월 3일 시행)와 자동차 부품(5월 3일 시행예정) 대상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계표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운영 등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