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리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0,753건에 67억원을 부과하여 이달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징수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것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