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산시는 고액 체납자임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고강도 징수권 행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과 체납 차량·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추적·단속을 통해 7억 7천 6백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체납기동팀을 운영해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6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총 31회 집행한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상품권 ▲고급가전 등 241점을 압류하고 실익 있는 동산을 찾지 못한 경우 수색 조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체납자소유 차량과 체납폐업법인 차량을 추적조사 후 매월 1회 일제 단속을 비롯해 60회가 넘는 조별 수시단속으로 고급·외제차 등 234대를 적발(▲번호판 영치 161대 ▲현장점유·봉인 20대 ▲강제견인·인도 53대)했다.
압류한 동산은 전문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과 11월에 시행될 ‘경기도 합동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매각되며, 인도된 차량은 안산시 구청별 자동차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돼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가택수색과 체납차량 단속은 현장에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하반기에도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만,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