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의정부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20만5천 건에 3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단체 포함)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기)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42-211)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임에도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고려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고지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 등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