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가평군은 경기도 심의를 거쳐 관내 경기도 지정 기념물 3건의 주변 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물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대상은 △가평읍 하색리(이방실장군묘) △조종면 대보리(조종암) △상면 태봉리(이정구선생묘 및 삼세신도비) 일대 총 132필지, 면적 4만5799㎡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보다 3m 상향(일부 지역 제외)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가평군은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유산 보호와 지역개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최근 관련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사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동시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과 지역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