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정재연씨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정씨는 지난 3월 차량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지점을 덮치면서 발생한 2차 사고로 숨졌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인정 통보 즉시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특별 위로금 △장제비 지원 △의료급여 혜택 등 법령에 따른 혜택을 신속히 제공해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