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지능형(스마트)서비스, 지능형 상점,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제조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AX,DX)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➋ 맞춤형 여성 창업지원 강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여대생, 예비창업자, 경력보유여성 등 세대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그램과 여성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여성 창업자를 발굴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역 내 여성기업 중심지(허브)로 확충하여 지역 여성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창업중심대학 등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 여성의 창업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 미래 여성경제인의 기업가 정신 및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 여성최고경영자(CEO) 강연, 기업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기업 전담 코디네이터와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 지도자(멘토)를 활용하여 여성기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 도전 경험이 있는 여성을 지원인력으로 채용해 후배 창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➌ 여성기업의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해 매년 여성 전용 모태펀드 100억원을 출자하고, 여성 심사역 확충․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 여성기업과 전문투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신규 보증을 각각 연간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여성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신흥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여성기업의 홍보․기술개발․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등 각종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업종별 수출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선․후배 여성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우수 여성기업 제품 박람회(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상표(브랜드) 제고 및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24년 12.1조에서 ’29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 제품 공공 구매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일선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고한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건실한 여성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인력 수급 체계를 개선한다. 경력보유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일 경험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지역 여성인재 활용 중심지(허브)를 통해 지역 기업과 여성과학기술인 매칭을 지원한다.
➍ 여성기업 친화 환경 조성
임신․출산․육아기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경영활동을 지원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출산 대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여성BI센터)에 입주한 사업주가 임신․출산 시 입주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또한, 창업․취업․보육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여성친화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 문화를 선도하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포상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지원 사업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한편, 포용성장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주여성 기업에 대한 전문상담(멘토링)․교류프로그램(네트워킹) 제공, 여성가장 대상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여성기업 동행 프로그램(W+, With Women Business)을 운영한다.
➎ 여성기업 제도․기반시설(인프라) 강화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한정된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를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공공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총 구매액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분야별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기업은 저성장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