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지난 26일(일) 국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해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에서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이 분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온 것이다. 세월이 20년이 넘게 흐르면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의 시·군의 상황은 크게 변했다.
대부분 지역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폭증한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이나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의 활성화도 요원한 상황이었다.
마침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통합교육청의 분리 및 신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해당 지역의 교육 공동체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힘을 보탰다.
이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한 노력의 결과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경기도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은 지역주민과 교육 공동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번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10월 27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