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❶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석·박사 포함) 재학생과 ❷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가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우수인재는 본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로 거듭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150개 이상 진출한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둘째, ❶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상기 아시아권 9개 국가는 QS순위 1,000위 이내 이공계 대학 포함) 졸업자, ❷해외 대학 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에 대해서는 구직·취업 비자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국내 구직·취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실제 인재 수요에 부응했다.
셋째,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취업 연계 및 정착 지원을 위해 구직(D-10) 비자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 구직(D-10) 비자로 2년만 체류가 가능한 것을 3년으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인턴기간 또한 연동하여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이 원하는 유망인재 양성 및 채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유입 경로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법인으로 인재를 돌려보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인재 확보 및 국내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