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및 불법 영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주문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생 불법 개인교습 통한 강습료 수수 등 갑질 사례 발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통해 강습료를 수수해왔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무단 사용, 후원 물품 학교 재산 미 편입 등 여러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겸업 및 영리 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 시 운영부서 장의 사전 허가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지도자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지원청은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청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징계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일탈이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생선수·학부모님들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을 통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전수 조사와 함께 신고·처벌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