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대만의 ‘위안부’ 기념관, 상해의 ‘위안부’ 박물관 사이의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대만-일본의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본인의 활동을 소개한 유호준 의원은 “대만과 상해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한국인 방문자를 위한 번역물이 부실해서 안타까웠는데,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과 연계한 교류 지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을 매개로 경기도가 대만의 기념관, 상해의 박물관과의 교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기억과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에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역사관 교류, 전시 공동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일본군의 전쟁성범죄를 제대로 기록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군대와 전쟁을 매개로 한 성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반증”이라며 역사가 반복됨을 강조한 뒤, “실제로 일본군 전쟁성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기에 피해국인 한국과 대만에서도 이와 유사한 미군 기지촌 여성피해자 문제나 대만 금문도의 군중낙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본군의 전쟁성범죄에 대한 국경을 뛰어넘는 공동대응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했고, 그 판결문에 경기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였음이 언급되어 있다.”라며 미군 기지촌 여성 피해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가 가해자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한 뒤, 지난 9월 5일 117명의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관련 소송에 의견서를 개진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