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부적격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전형 심사위원이나 임직원과의 관계, 사전접촉여부 등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감사의 기본 역할을 강조하며, “위법성의 의심이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면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