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권침해 감소만 보고 현장 안심해선 안 돼... 말 못하는 교원까지 보호하는 체계 필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통계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만을 집계한 수치로, 신고되지 못한 교권침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권침해가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의 중도퇴직·휴직률 증가도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5년 휴·퇴직 교원 수는 약 10,200명에 이르며, “이 현상을 단순 인력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교육청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5학년도 기준 25개 교육지원청 중 14곳은 교사위원이 0명이며,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1~2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정작 교사가 배제된 상태라면 현장의 맥락과 전문성이 반영될 수 없다”며, “과도하게 관대한 처분 또는 교권침해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 한 번이 교권보호 제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너지는 문제”라며, “보이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체계, 교사위원 참여 확대, 부당한 판단을 막는 심의 절차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