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양평군은 19일부터 2025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하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80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명단 공개 대상 개인 34명과 법인 18개사를 비롯해 기존 공개 대상 중 공개 유지 대상 개인 178명, 법인 50개사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7억 4,180만 원으로, 개인 8억 6,250만 원, 법인 8억 7,930만 원이다. 이 중 세외수입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8명 2억 4,030만 원, 법인 1개사 2,78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