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도 확대했다.
특히, 체험시설 확대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각 시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체계적 안전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할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약자를 지원하는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