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의신청 심의위위원회 위원 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한다.
심의위원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는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총 4명(남 2명, 여 2명)이다. 임기는 2026년 1월 17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공고 기간은 12월 5일부터 18일까지(14일간)이며, 서류 접수는 12월 12일부터 18일 오후 18시까지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본인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신청은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증명서 등)이다.
서류심사 결과는 12월 22일 발표되며, 면접심사는 12월 23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26일에 발표된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투명한 절차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