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점용 대상지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도로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LH)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사업이 완료된 덕양구 관내 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 5개 택지개발지구 내 ▲주거시설(근린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LH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대상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12월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발송해'도로법'제61조에 의거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건물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점용한 기간에 한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도로가 우리 시로 이관될 때 바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해 시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끼친 점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로점용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