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 인식 확대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