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3.05,02 5분발언 김주석의원
서울대 관악수목원과 관련하여
2011년 서울대 법인학에 따른 학술림.수목원등 국유재산 무상양도 문제가 10여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은 2017년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요구와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가 있습 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유구무언 하던 안양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선거철을 의식한 듯 2021년 12월 22일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을 위해 안양시와 서울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철에 시범개방을 한다는 플랭카드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무상 양여 최소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도 안한채 시범개방만으로 안양시면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 는바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안양에술공원 번영회와 안양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재민 전시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청와대에 관악 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와 전면개방을 요구 하는 민 원서를 접수하고 기획재정부,청와대,서울농대 관악수목원 앞에서 42일간 1인 시위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학술림,수목원과 관련하여 교육,연구,학술,목적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양여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서울신문에 밝혔으며 서울대가 전체 양여를 요구하는 관악수목원도 꼼꼼히 따져 연구,학술,목적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양여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관악수목원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요청 협의가 현재까지는 없으나 추후 요청시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안양시민들의 무상양도 반대에 대한 의견도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서울농대에서 무상양여 범위를 안양시에 포함된 671ha중 집중관리구역 25ha만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지금은 90ha 를 주장하고 있어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안양시장인지,국회의원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안양시민들은 궁굼해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무상양 여 반대와 전면개방이 안양시 미래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한 행정의 결정과 기회가 주어잘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 니다
1, 관악수목원 무상양여 최소면적 인 당초 25ha를 90ha로 무상양여 범위를 확대한 경위와 주동자가 누구인지 안양시 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2, 중앙부처와 서울대 간 관리계약 재계약시 기재부,교육 부경기도, 안양시, 또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에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달 최소 의 면적 즉 당초대로 25ha 규모로 무상양여 되고 전면개 방 될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미래 세대들에게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법적구속력이 없는 MQU체결이 아닌 법인인 서울대와 안양시는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해야한다
4, 중앙부처와 경기도,안양시는 안양시민의 의사 반영을 위 한 관악수목원 무상양여 범위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대 관악수목원 명칭을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 으로 변경하여주기 바랍니다.
6, 안양시민들의 숙원인 수목원 전면개방을 조건없이
우선 추전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무상양여 범위 최소화와 관련하여 안양시의회는 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건의문을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즉각 정부부처와 경기도에 보낼 것을 촉구합 니다
위와 같이 촉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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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장 이재현의원 제283회 정례회 5분 발언
○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 이 시각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안양 시의회에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들과 경기 실버포럼 회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최대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 저는 오늘 안양예술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안양예술공원은 1969년 정부가 국민관광지‘안양유원지’로 지정하면서 당시 해마다 평균 100만명이 찾는 수도권 최고의 피서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이후 2000년대 들어 안양유원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2005년 안양예술공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우리 안양의 최대 관광 명소인‘안양 예술공원’은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예술가가 참여한 예술 작품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예술과 건축이 어우려지며
○ 행락철에는 가족들이 삼청천에 발을 담그며 피서를 즐기는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그 매력적이었던 공간이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하는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을 뒤 돌아봐야 할 때 라고 봅니다.
○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 명칭만 예술공원이지 주변환경은 예술공원이라고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 보행데크는 부식으로 인해 너무 위험합니다. 구두 굽이 끼거나 발목이라도 빠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 데크 난간대 역시 부식되어 낭떨어지로 추락 할 위험도 있습니다.
○ 이처럼 데크는 누더기처럼 덧대어 판자를 붙여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술공원의 현 실태입니다.
○ 공원 내 가로수는 어떨까요? 나무는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지 오래고 수령 100년 된 노송은 말라서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흔한 수액 한번 맞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앞으로 서울대 관악수목원 개방과 APAP 행사에 앞서 예술공원 환경은 개최에 걸 만는 환경일까요?
○ 내방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환경 갖추고 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 최대호 시장님!!!
○ 인근 도시는 경제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흥시의 갯골생태공원은 갯벌을 이용하여 그 곳에 공원조성과 갯벌 습지로서 옛 염전부지와 소금창고 등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시 우리 안양예술공원을 돌아다보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문화유산이 부족한 안양의 현실 속에서
○ 어려움을 겪으며 새롭게 거듭난 안양 최대의 관광지인 안양예술공원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등산객만 거쳐 가는 그저 그런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 최대호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 안양예술공원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담팀인 예술공원관리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공원 관리부서를 파악해보면 작품관리는 문화예술재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부지는 공원관리과, 도로는 구청 건설과, 녹지부문은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공원 유지관리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하루 빨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로 공원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안양발전의 미래는 만안이며, 우리 안양의 최대 관광지는 안양예술공원이라는 사실을 깊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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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 및 항구적인 대책 마련 촉구 -
2023. 05. 02. (화)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실천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나눔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양시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 예산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다음 달 6월 1일에 결산검사 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결산검사 보고회에서 다루게 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전환 PPT ①> 부가세 신고, 납부 사업장>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 비용, 전기·가스 요금 등은 물론 이미 납부한 건립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일부를 누락 하여 시에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전환 PPT ②> 박달복합청사>
2016년 설계, 2020년 준공된 박달복합청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05억 원이고, 건물에는 풋살장,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 건립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청사 건립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사전에 가능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5년 경정청구 기간으로 인해 이미 2017년도 지출된 부가가치세 매입분의 환급세액은 환수 불가함을 알게 되었고, 2018년도 1분기 매입분을 결산검사위원의 도움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약 2천7백만 원의 경정청구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추후 남아있는 사업비에 대한 경정청구까지 모두 실시할 경우 안양시가 환급받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추산하여도 약 14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면전환 PPT ③> 신문기사 스크랩 이미지
“안양시, 부가가치세 27억 원 돌려받아”
12년 전인 2011년 4월 보도된 기사입니다. 안양시는 2008년 준공된 호계체육관 공사비 26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27억 200만 원을 돌려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의 전형으로 안양시가 질타를 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 설계가 완료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된 석수체육관의 경우 설계용역등 시작단계부터 공사와 준공 후 감리에 이르는 마무리 단계까지 약1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안양시는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문 세무사 위촉, 전문인력 활용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시 재원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뿐 아니라 감사관실에도 정기 감사 시 수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세수 일실에 대한 이중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확충된 시 재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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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구의원 5분발언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불초 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한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한단 말씀을 전합니다.
“안양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아버지는 대구에서 직물공장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월급 이외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연말이 되면 1년치 가계부를 적어봅니다. 고정지출은 대략 먼저 정해둡니다. 한여름과 한겨울 같은 경우엔 전기세와 연탄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분류의 금액을 줄여서 가계를 운영합니다. 병원비와 보험금, 정기적금, 예비비를 정해 놓습니다.
낭비가 없게 하려고 저희 어머니는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많게는 도시재상사업은 230%, 도시개발사업 88.5% 증가하여 추경 되었습니다. 증가액은 8백9십억원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추가경정예산 자료입니다.
2018년도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7.3%였습니다. 30%, 32%, 26.4%였습니다. 2019년부터 본예산 대비 추경이 많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수익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안양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27억원을 돌려받아”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할 부분을 환급받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일 년 동안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과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제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제정법 제 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추경이란 함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입니다.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정예산이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에 예산 금액의 변경이나 예산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란 전쟁, 남북관계변화, 세계경제변화, 지진과 재해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회에서 삭감한 본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법성, 적절성, 투명성에 어긋나지 않는 신중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첫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이 자주 편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개선 방향을 요구합니다.
첫째, 안양시의 모든 정책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출하고 우선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편성하길 바랍니다.
셋째,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삭감된 본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반영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안양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이 가장 큰 방향성을 가지고 배분과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양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안양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이 우선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